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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건강검진
  •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-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(1년/1회)
    - 사무직 근로자 격년제 실시 (2년/1회)

  •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•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
      ※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    •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.
  • 1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공통 검사항목
      - 진촬 및 상담, 신체계측(신장 및 체중, 허리둘레, 비만도), 시력, 청력검사, 혈압측정,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r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), 요검사, 구강검진
    • 성·연령별 검사항목
    구분 대상시기 비고
   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24세이상
    여성 만40세이상
    (4년마다)
    남성(만 24.28.32...)
    여성(만 40.44.48,,,)
    HDL 콜레스테롤
    트리글리세라이드
    LDL 콜레스테롤
    B형간염검사 만 40세  
    골밀도 검사 만 54세, 66세 여성  
   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(2년마다) 만 66세, 68, 70, ...
   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만 20, 30, 40, 50, 60, 70 세  
    생활습관평가 만 40, 50, 60, 70세  
  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, 70, 80세  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• 건강위험평가(HRA)
  • 확진검사 접수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확진검사는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
  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    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확진검사(검진기관)
    공통

    건강검진 진찰, 상담

    고혈압성질환

    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
    당뇨병

   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