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건강검진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-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우편발송
※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- 1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- 공통 검사항목
- 진촬 및 상담, 신체계측(신장 및 체중, 허리둘레, 비만도), 시력, 청력검사, 혈압측정,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(혈색소, 공복혈당, AST, ALT, r-GTP, 혈청크레아티닌, e-GFR), 요검사, 구강검진 - 성·연령별 검사항목
구분 대상시기 비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24세이상
여성 만40세이상
(4년마다)남성(만 24.28.32...)
여성(만 40.44.48,,,)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,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(2년마다) 만 66세, 68, 70, ...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만 20, 30, 40, 50, 60, 70 세 생활습관평가 만 40, 50, 60,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, 70, 80세 - 공통 검사항목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- 건강위험평가(HRA)
- 확진검사 접수(검진기관)
-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- 확진검사는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 -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확진검사(검진기관)
공통
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질환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당뇨병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