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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
  • 검진대상
    • 밤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
    •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근로자
      (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, 연 720시간 이상)
  • 검사항목
    1. 제1차 검사 항목
    •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
    •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
    • 임상검사 및 진찰
      신경계: 불면증 증상 문진
      심혈관계: 복부둘레,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 콜레스테롤
    • 위장관계: 관련 증상 문진
    • 내분비계: 관련 증상 문진

    * 1차 혈액검사에 LDL콜레스테롤 계산식 포함

    LDL = 총콜레스테롤 − HDL − TG ÷ 5

    2. 제2차 검사항목
    • 임상검사 및 진찰
      신경계: 심층면담 및 문진
      심혈관계: 혈압, 공복혈당, 당화혈색소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24시간 심전도, 24시간 혈압,위장관계: 위내시경,내분비계: 유방촬영, 유방초음파
  • 실시시기
    • 배치전
      • 야간작업 시작후 일주일: 배치전, 입사 한달이후: 배치후
      •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지방 노동청 문의
      • 근무일정이 매우 불규칙한 경우 생략
      • 야간작업을 수행한지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면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
    • 배치후 첫번째 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실시
    • 배치후 첫번째 건강진단이후 1년 주기로 실시